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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고 항의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시끄럽다고 항의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25분쯤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했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 삼각 골절(눈 주위의 뼈 중 광대뼈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눈이나 머리 부상으로 인해 우측 눈의 시신경에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얻게 됐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발생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9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프리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비프리는 이 곡으로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프리는 2009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한 래퍼 겸 프로듀서로, 래퍼 권기백, 킹 사우스 지가 소속된 뉴웨이브 레코즈를 이끌고 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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