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행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총장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이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이 전기를 차단할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등 당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수사협조 관련 사무처 입장을 발표하며 “계엄군의 불법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이후 국회 관계자의 부상 현황과 물적 피해 상황 등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 김 총장은 같은달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한남동 우원식 의장 공관 인근에서 계엄군이 찍힌 시시티브이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 근처에 계속 머문 이유에 대한 국방부의 소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사당국에 이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총장은 지난 4월에 계엄군 등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의 국회 내 공간을 회수하기도 했다.
국방부 협력단은 비상계엄 때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경비대 역시 계엄군과 협조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총장은 두 기관의 국회 내 사무공간 회수 방침을 밝히며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처럼 비상계엄 당일은 물론 이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총괄하고 피해 현황을 종합한 김 총장에게 계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