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 영덕군 대탄해변에서 피서객들이 해수욕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폭염, 홍수, 지진, 분쟁…. 세계가 요동치고 시절이 하수상하다고 국외여행을 포기할 수 없다면, 여행자보험은 꼭 챙기는 게 좋다. 정부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장한다. 사고나 질병뿐 아니라 휴대품 분실 등 세계 곳곳의 여행지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 출시한 케이비(KB)손보의 케이비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이 최근 흐름을 잘 보여준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장이 탑재됐는데 국제선이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되면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항공기 지연 보상은 대체로 4시간 이상이 기준이다. 온열·한랭질환진단비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라이나손보도 8월부터 출국 항공기 2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에 대한 특약을 Chubb해외여행보험에 적용한다. 지연 보상을 강화하고 기온 관련 질환 보상을 추가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달에 출시된 삼성화재의 365연간 해외여행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1년 내내 보장하는 상품이다. 잦아진 국외여행 트렌드를 반영했고 한 번에 여러 여행을 보장함으로써 보험료도 합리적 책정이 가능하다. 악사(AXA)손보는 최소 2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AXA해외여행보험을 내놨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자보험은 의료비와 항공지원 등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3가지 플랜을 제공한다. 메리츠화재 해외여행보험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네이버 비교추천서비스에 입점했다.
여행자보험 가입은 깜빡 잊기 쉽다. 보험사들이 출국당일,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 이유다. 한화손보·롯데손보·신한이지(EZ)손보 등이 모바일로 출국 직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에 대한 보상 지급이 여행자보험의 핵심인데 가입 이전에 약관과 보장 범위를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의 경우 보험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하지만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해 발생한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의료비의 경우,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하고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피보험자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