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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사 분리해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하자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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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사 분리해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하자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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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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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2021년 경찰 권한 분산과 지역 특화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당수 주민은 자치경찰의 존재를 체감하지 못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하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우리 동네 경찰’과 다르게 자치경찰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경찰 체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의 핵심은 국가경찰로부터 조직과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을 분리하지 못하고, 사무만 이관한 구조적 문제에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라도 지휘 체계는 여전히 국가경찰에 속해 있어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형식적 인사권만 가지며, 인력도 국가경찰 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제한된다. 그 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제도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반려견 순찰대,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민 참여형 치안활동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실현으로 자치 치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화할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사무, 인사, 조직, 재정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무 분류를 명확히 해 자치경찰의 책임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 광역 대응, 경찰 교육 등 일부 업무를 국가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그 외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포괄적으로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시도는 지역 치안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으며, 수사의 민주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인사 운영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원칙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과 자치경찰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조직 체계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부 부서를 제외한 시도 경찰청과 그 산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기존 조직과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치안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비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재정의 독립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 자치경찰 관련 세원을 시도로 이관하고, ‘자치경찰 특별교부세’를 신설해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 이관된 세원과 교부세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치경찰 재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줘야 한다. 자치경찰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생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야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전략 수립과 자원 운용이 가능하다. 반면, 국가적 중요 사안이나 광역 사건은 국가경찰이 맡아 수사하게 해 전문성과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 자치경찰제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오롯이 주민을 위해 주민 곁으로 다가서는 치안협력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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