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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미래 열자”···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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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미래 열자”···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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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시도지사 등에 전달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태흠 충남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양 시도 의회 의장과 ‘대전·충남 통합’ 선언을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태흠 충남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양 시도 의회 의장과 ‘대전·충남 통합’ 선언을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편 총칙과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4·5편은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과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과 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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