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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루프 캐리어 떨어졌는데 조치없이 떠난 운전자 '무죄'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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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루프 캐리어 떨어졌는데 조치없이 떠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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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차로 버스에 루프 캐리어 날아들어 사고 발생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에서 루프 캐리어가 떨어진 것을 알았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5단독 김주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오후 5시 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자신의 차에서 루프 캐리어가 떨어져 다른 차 등에 대한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갓길에 정차해 루프 캐리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 인해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버스 정면으로 A 씨 차에서 떨어진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라며 "통상적으로 차량에 고정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의 차량에 부딪힌다는 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낙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속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 어느 정도 소음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사고는 반대편에 날아가 발생한 소음을 A 씨가 듣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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