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기자]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6주동안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들어간다.
대전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 싸이카·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등 가용한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흥가·상가주변 및 수통골· 장태산휴양림등 유원지 일대에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 이동식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중대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6주동안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들어간다.
대전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 싸이카·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등 가용한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흥가·상가주변 및 수통골· 장태산휴양림등 유원지 일대에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 이동식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중대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 감지는 되지 않으나 이상행동 운전자에 대해 마약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은 언제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술자리가 예정돼 있다면 차량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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