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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쪽방촌서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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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쪽방촌서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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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소음 갈등…생명엔 지장 없어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쪽방촌에서 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잦았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8시 30분쯤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B씨를 따라 방으로 찾아가 과도로 목 부위 등을 여러 번 찔러 살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인 데다가 도주·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