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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음주운전에 꺄르륵”…‘방조 혐의’ 동승자 1명 유죄·1명 무죄, 이유는?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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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음주운전에 꺄르륵”…‘방조 혐의’ 동승자 1명 유죄·1명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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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자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 2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한 명은 벌금형, 한 명은 무죄로 판명되자,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33)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B씨(2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16일 새벽시간대 광주 광산구에서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약 1.6㎞를 음주운전했다.

수사기관은 술자리를 함께 한 이들이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봤다.

C씨가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할 때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조수석에 탑승한 B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A씨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먼저 B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한 A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운전자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약속 장소를 자신 집 근처로 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문한 술을 절반 이상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뒷자리에서 주사를 부렸을 뿐 음주운전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씨가 억지로 뒷자리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엔 사실 오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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