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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태양광 시설 매입은 '호구지책'이었다... 법안 발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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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태양광 시설 매입은 '호구지책'이었다... 법안 발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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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한 법과 아내 소유한 시설은 달라"
"통일부 명칭 변경은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등 본인 가족을 둘러싼 '태양광 투자 의혹'과 관련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했다"고 14일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태양광 시설 매입 의혹에 "5년 전 선거에서 실패하고 귀향한 뒤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82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두 아들도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것"이라며 "제가 공동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형은 농사만 짓는 땅 위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 농사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나 역시 공동발의한 82명 중 한 사람이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법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한 것이고, 배우자가 소유한 설비는 이 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 움직임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969년 독일의 브란트 정권이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며 "내독부로 전환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