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작년 혹은 올해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한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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