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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證 “금호석유화학, 상법 개정 시 주주환원 확대하고 승계 시점 앞당길 것”

조선비즈 조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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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證 “금호석유화학, 상법 개정 시 주주환원 확대하고 승계 시점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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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승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14일 평가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금호석유화학의 종가는 12만5700원이다.

금호석유화학 제 48기 정기 주주총회./ 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 제 48기 정기 주주총회./ 금호석유화학 제공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두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다. 이달 9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취득한 자사주 1년 내 소각’과 함께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급 적용’도 포함됐다. 현재 회사의 기보유 자사주 비율은 13.4%(354만주)다. 전량 소각 시 주당순자산가치(BPS)는 약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주주가치 확대가 기대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영권 승계가 빨라지고 주주환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지고, 주가 상승 압력은 커진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지분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향후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 등 부담도 증가해 결과적으로 승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은 자사주 전량 소각 시 대주주 지분율이 20%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와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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