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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 푼도 없어”…계좌 공개 하루 만에 400만원 ‘훌쩍’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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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 푼도 없어”…계좌 공개 하루 만에 400만원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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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 “영치금 한 푼 없이 구치소행”
계좌 공개하자 후원금 우르르…한도 400만원 채워
尹 측 인권침해 의혹에 법무부 “다른 수용자들과 처우 동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지 하루만에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개인의 영치금 계좌의 최대치는 400만 원이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한 뒤 석방 시 이를 지급하토록 돼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건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큰 타격”이라며 “정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지만 모든 영역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까지 정식 수용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도 안 됐다고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에 서둘러 입금했다”면서 보낸 영치금 액수와 관련한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그러자 공개 하루 만에 영치금 계좌에는 400만 원이 채워진 것.

규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하루에 보관금 2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되며 약품이나 의류, 침구 등 구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페이스북 캡처)

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인권침해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도 12일 자신의 SNS에 “수감자에겐 운동 시간이 주어지는데 윤 전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13일 자료를 통해 “운동시간 제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부무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외 운동의 경우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는데, 윤 전 대통령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단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 운동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풍기만 있는 수용 시설에 에어컨을 놔달라고 요청을 한바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내란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0일 에정이던 내란 재판과 다음날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