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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서 한국 일행끼리 난투극…425만원 배상 했지만 온라인서 '뭇매'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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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서 한국 일행끼리 난투극…425만원 배상 했지만 온라인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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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타야메일 캡처.

/사진=파타야메일 캡처.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들끼리 난투극을 벌여 현지 식당이 피해를 봤다.

12일(현지시간) 파타야메일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쯤 훠궈와 돼지고기를 파는 파타야 나클루아의 한 야외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식당에서 한국인 남성 여러 명이 식기를 던지고 주먹질을 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난투극에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고, 몸싸움 중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끌려 나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이들을 제지했고, 몸싸움에 연루된 한국인 남성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행으로 식사 중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파타야 시 경찰서로 연행돼 심문을 받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식당 주인이 동행해 자세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했다.

이번 난동으로 식당 측은 접시와 유리잔, 집기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

식당 측은 몸싸움을 벌인 이들에게 총 10만바트(약 42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몸싸움에 연루된 한국인 모두 손해배상에 합의했고,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입건하고 벌금을 부과한 뒤 석방했다.

몸싸움 장면은 당시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이 촬영해 온라인상에 공유됐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태국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법적 대우가 너무 다르다는 것. 한 누리꾼은 "태국인이었다면 병원이나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돈만 있으면 식당을 부숴도 벌금만 내고 나갈 수 있는 곳은 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외국에서 싸우면 나라, 국가 망신" "동남아시아 나가보면 꼭 싸우는 한국인들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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