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하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을 받아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 건 인권침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고,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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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기자(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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