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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하루 1시간 실외운동…일반수용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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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하루 1시간 실외운동…일반수용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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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와 불필요한 접촉 차단을 위한 관리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3일 의료·실외운동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처우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하여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하여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허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거실의 경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영치금으로 불리는 보관금 관련해서는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한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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