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과천시민 1천여명 집회

연합뉴스 최종호
원문보기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과천시민 1천여명 집회

속보
법원장들 "선고 예정 상황…사법부 믿고 결과 봐주시길 부탁"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 중인 가운데 시민들은 12일 과천중앙공원 일대에서 신천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집회 모습[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집회 모습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집회에는 시민과 신계용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 국민의힘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신천지 아웃, 물러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비슷한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 국회의원을 상대로 신천지와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부에는 지역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해당 층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