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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뇌물 혐의 놓고 시행사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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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뇌물 혐의 놓고 시행사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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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합동 감식 /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관계자들이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행사 김 모 회장 등 5명에 대한 건축법위반교사 혐의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시행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11∼12월 신축 공사장 공정률이 85∼91%에 불과한데도 준공을 받기 위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기장군청과 소방 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해 사용 승인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감리업체를 압박하거나,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공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행사 회장 김 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A 본부장과 B 이사는 뇌물이 오간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회장이 뇌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회장 측은 책임을 A 본부장에 전가했습니다.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는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났으며, 인허가 비리도 엮여 있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채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0lee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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