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지난 4월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 부하직원 갑질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부하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아 중징계를 받았던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정직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달 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관할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 인근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군단장은 지난 1년간 비서실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과 가족 관련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정황이 포착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군 인권센터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박 중장은 아내 수영장 이용권 현장 접수를 위해 부하에게 오픈런을 시키거나 자녀 결혼식 대리운전, 각종 중고 거래 대타, 스포츠경기 티켓 입수, 반려동물 먹이 주기 등을 지시했다.
육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군단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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