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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관계 의심 여성 차량 들이받은 40대女, 징역형 선고유예

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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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관계 의심 여성 차량 들이받은 40대女,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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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남편과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성의 차량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선고 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식당 건너편에서 다른 여성인 B 씨(48)가 차량을 몰고 자신의 남편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를 뒤쫓았다.

차량을 쫓아가던 중 B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A 씨는 자신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B 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72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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