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TheTax] 매출 6천억 기업, 적용 기준 넘었는데 상속공제 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원문보기

[TheTax] 매출 6천억 기업, 적용 기준 넘었는데 상속공제 받은 이유?

서울구름많음 / 4.9 °
[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A법인은 제조업을 하는 중견기업이다. 2023년, 2024년 귀속 매출액 공시자료를 보면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023년 2658억원, 2024년에는 2605억원으로 두 해 모두 26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023년 6161억원, 2024년 5793억원이다. 이는 A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매출액도 포함돼서다. A법인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때 매출액 기준 대상여부를 파악할 때 해외 종속회사도 포함돼는 지 궁금하다. 상속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세는 기업의 소유권이 세대 간(일례로 아버지에서 자녀에게로)에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받는 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이 과세혜택이 가업상속공제다.

2021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꾸준히 확대됐다. 애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 3000억원 미만이었는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이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A법인의 고민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점이다. A법인의 경우 해외 종속회사까지 포함된 매출액은 6000억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결기업의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A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에 종속기업의 매출액도 포함돼 총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었다.


연결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에게 연결 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배기업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연결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지배기업(A법인)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상속증여법에서는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규정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의 자산, 수익, 비용 등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해 작성한 것이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각 기업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합산해 정보이용자들에게 공시한다. 개별 기업의 매출액 또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일정 규모 이하의 가업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되는 해당 가업의 자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기 위한 법령이다.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해 예외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가업별로 자산 또는 매출액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각 가업별로 매출액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상속공제 매출액 기준을 계산할 때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A법인은 자체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넘어서지 않기에(2600억원 규모)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