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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커플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커플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B씨는 2022년 6월 운전하고 있던 A씨의 오른팔 부위를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도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리고 차량을 세운 뒤 그를 끌어내 도로 바닥에 던지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해당 사건 외에도 1년여간 수차례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언·욕설도 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며 "경찰공무원으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고 연인 간의 상호 폭력 측면이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를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연인관계에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품행을 보이지 못했다"면서도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A씨의 폭언·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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