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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휴식 의무화…2시간마다 20분

OBS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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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휴식 의무화…2시간마다 20분

서울맑음 / -3.9 °
【앵커】
폭염이 심각해지면서 휴식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방안이 의무화됩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이어지자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폭염 아래 일하는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쉽니다.


폭염 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입니다.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규칙은 지난달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소영세 사업장 부담을 들어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시행이 미뤄졌고 노동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제 개혁이 멈춰 세운 폭염 규칙 때문에 벌써 노동자가 이 폭염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다 지난 7일 경북 구미 공사장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고용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희소식이지만 중소·영세 사업장들은 부담입니다.

획일적 규제라는 건데, 일단 인건비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안산시 영세 제조업체 대표: 하루에 (제품이)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작업을 중지시키면 4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건데 그럼 회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 납기를 못 맞추는 거죠. 업체 다 끊어지고….]

규제개혁위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처벌보다는 개선과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할 것을 고용부에 당부했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이현정>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