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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없이 피해 직원 무더기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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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없이 피해 직원 무더기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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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조 "가해자 처분 유보하고 피해자 징계 남발" 지적
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진행 중… 직원 징계는 과실 근거해 결정" 반박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저지른 고위 임원의 징계는 미루고,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일 KPGA 노조에 따르면 KPGA는 가혹 행위 당사자인 고위 임원 A씨의 강요로 작성된 시말서를 근거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 직원 6명을 징계했다. 최초 신고자인 B씨는 견책,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안으로 출석 조사를 마친 C씨는 해고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GA 노조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몇 달째 미뤄온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원회에 다수 포함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남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작성 강요 및 연차 강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노조 탈퇴 종용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KPGA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KPGA는 A씨에 대해 임시 조치인 무기한 정직만 부과했고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고 있다. KPGA 노조는 "A씨가 지난해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또 이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한 B씨와 C씨를 모두 징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PG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원 A씨는 현재 무기한 정직 상태로 직무에서 전면 배제돼 있으며 이는 엄연한 징계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며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을)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 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선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협회 재정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직원에 한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대다수 직원은 경각심과 재발 방지 차원의 견책이나 경고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침해나 조직 내 부조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모든 직원이 존중 받고, 공정한 절차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