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순직해병 특검(채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채상병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죄가 되는 게 격노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건데, 대통령이 격노해서 죄가 된다 치고, 격노는 당시 상식적으로 대통령 현직이었으니, 한남동 관저나 용산 사무실에서 했겠지. 파면 이후 돌아온 서초동 아크라비스타 사저에서 했겠냐"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러한 김 변호사의 반응은 이날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일명 'VIP 격노설'의 주인공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격노를 종이에 써서 하냐? 격노에 증거가 어디 있다고 압수수색을 하냐. 당사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신다. 아크로비스타에 뭐가 있다고 거길 압수수색하냐. 쇼질 좀 작작 하자. 이걸 필요하다고 영장 자판기처럼 찍어주는 법원도 황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걸 필요하다고, 영장 자판기처럼 찍어주는 법원도 황당하다. 이런 걸 정치검사라고 욕하며 검수완박 한다고 한 것 아니냐. 특검 만들어서 한다는 게 다를 바 없는 게 아니고 더 한다. 네가 당하면 정치검사니 검찰 폐지해야 하는거고, 특검이 하면 잘하는 건가? 내로남불"이라며 직격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몽령"이라고 밝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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