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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받은 '인보사 임상' 의사들 무죄…"부정청탁 대가 아냐"

연합뉴스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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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받은 '인보사 임상' 의사들 무죄…"부정청탁 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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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코오롱티슈진에 유리하게 임상시험 설계 용이하지 않아"
인보사(CG)[연합뉴스TV 제공]

인보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임상시험 책임 의사였던 이들은 2011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시험 및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7년 스톡옵션을 처분해 각각 20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나 소속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임상시험에는 총 12개 병원이 참여했고, 임상시험 계획은 다수 연구자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설계됐으며 결과 또한 연구자 단독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코오롱티슈진에 유리하게 임상시험을 설계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스톡옵션은 2005년경부터 코오롱티슈진에 무상 제공해온 자문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고, 향후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시험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제공하기로 한 자문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며 "코오롱티슈진의 스톡옵션이 코오롱생명과학의 부정 청탁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부여됐다는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이 연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 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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