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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O은 딱딱한데'…돈 빌린 여성 주무른 60대 채권자 벌금형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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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O은 딱딱한데'…돈 빌린 여성 주무른 60대 채권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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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40시간 성폭력치료 명령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검찰, 항소장 제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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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에게 금전적 빚을 진 여성을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6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앞 정문에서 자신에게 일수 형식의 금전을 차용했던 B 씨(61‧여)를 본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사건 당시 금전 문제 관련 이야기를 하자면서 B 씨를 택시에 태웠는데, 약 5분간 대화 중 갑자기 손을 뻗어 B 씨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며 '우리 마누라 O은 딱딱한데 왜 이렇게 물렁해' 등의 말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도 현금 8만 원을 건네다 피해자 가슴을 스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8만 원 중 5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신체접촉이 단순 실수로 찰나에 이뤄졌다면, 빌려준 돈 중 일부의 반환을 포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B 씨의 전화 통화 내용들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중 한 통화 내용은 작년 9월 B 씨가 A 씨에게 경매·압류 절차 시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차 안에서 갑자기 사장님이 만졌잖아, O을' 등의 말로 항의하자, A 씨가 '사과를 할게' 등의 답을 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이번 사건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 부위와 정도 및 그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모든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이나 일면식 없는 상대에 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이 다시 살피게 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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