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길 기자] (성남=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은 7월 11일,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5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본시장법」 등 총 5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3년 기준 65.3%에 불과하며 주요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수준"이라며 "공시제도를 통해 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투명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3년 기준 65.3%에 불과하며 주요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수준"이라며 "공시제도를 통해 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투명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공시 시 남녀 근로자의 성비, 직급·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성별 근속 현황 등을 추가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임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 및 임금 현황을 성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성별 근속 현황 등을 추가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임직원의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비 및 임금 현황을 성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별 임금격차 관련 항목을 기업의 공시사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공시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S를 통해 약속했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들이 구조적 성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정부가 실천하도록 만들어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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