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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어난 아기 여권, 주민센터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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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어난 아기 여권, 주민센터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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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함께 오는 8월 말까지 아동 여권 정보 1만여건을 한꺼번에 정비한다. 국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부모 수당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를 받아가는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진행한 정비 활동으로 환수환 부정수급 급여는 약 10억원이다.



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아동 여권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정비 대상 여권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발급된 1만403건의 국외출생여권이다. 국외출생여권은 나라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간에서 받는 여권으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돼 있다.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국외출생여권 정비에 나서는 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보육료·아동수당은 수급자가 국외에서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땐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정보를 토대로 장기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를 한다.



하지만 국외출생여권으로 출입국할 때는 국외 체류 사실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또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국외 여권 소지 사항을 쓰도록 하고는 있으나 신고 누락은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국외출생여권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정비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정비 과정에서 분석 대상 국외출생여권 2만6433건 중 아동 4357명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국외출생여권 소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중 605명에 대해선 국외 장기 체류 사실을 확인해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또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점검 대상 여권 중 부정 수급 비율은 약 4% 인 셈이다. 환수대상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홍화영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부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가 됐거나 환수 절차가 각 지자체별로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한 차례 정비 등을 한 영향으로 올해는 부정 수급 사례가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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