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9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경찰이 지난 3월 국민의힘 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최 권한대행을 협박했다며 고발당한 사건 8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3월19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중대한 직무 유기 행위다.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의 임명을 강요했다"라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일부 보수단체와 개인 등도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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