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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인근 3가구 3개월째 미귀가…대피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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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인근 3가구 3개월째 미귀가…대피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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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일어난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사고 현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4월 11일 일어난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사고 현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사고 현장 인근 3가구가 3개월째 귀가하지 못하고 객지 생활 중이다.



11일 광명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4월11일 사고 발생 이후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진 광명시 일직동 구석말 주민 21가구 가운데 18가구는 지난달 중순 안전진단이 끝난 뒤 귀가하거나,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50여m도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3가구는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사고 이후 시공사가 선정한 업체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광명시가 선정한 업체 등 2차례 안전진단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50m 이내는 지하공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대피명령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에서 반경 50m 이내 식당 2곳도 문을 닫은 상태다. 사고 지점 주변 도로 300여m 구간 역시 차량과 도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주 가구들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지난달 22일까지 1인당 하루 10만원의 거주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간의 거주비는 추후 합의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고 현장은 무너진 지하공간에 대한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피령은 되메우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시공사와 관계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 지반 안전이 확보된 이후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등 현장 관계자 5명을 형사 입건하고, 7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7만건의 압수물도 분석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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