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홍 구로구청장(가운데)이 1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여성이동노동자 휴식권 제공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
서울 구로구가 관내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구로구는 지난 1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여성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커피쿠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성 이동노동자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일하는 돌봄노동자와 전기·수도·가스검침원, 학습지교사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며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쉴 공간이 부족하다.
구로구는 “이번 협약은 여성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구로구와 파리바게뜨 구로역점, 귀뚜라미에너지 구로고객센터, 서울시구로재가노인복지기관,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체결로 구로구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관내 파리바게뜨 10개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각 지점에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서울에는 시 관리시설인 休서울이동노동자 쉼터가 서초·북창·합정·서울미디어·종각역·사당역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다만 구로구에는 현재까지 이동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쉼터가 없다. 구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신규 조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복지 제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무더운 날씨에 지친 이동노동자들이 가까운 매장에서 시원한 음료와 함께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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