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현장 작업 중단 지침…체감 35도 이상 '오후 작업 금지'
취약계층에 냉방비 200억…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추가 지원
옥외노동자에게 얼음조끼·쿨토시 보냉장구 지원…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 보호 조치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11일 도청에서 폭염 대비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유튜브 갈무리 |
경기도가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도·GH 발주 공사현장 72곳 대상 안전 대책 △취약계층·무더위쉼터(경로당 등)에 냉방비 지원 △옥외노동자·논밭근로자 등 보냉장구 지원 △이주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조치 적용 등 긴급 폭염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이와 같은 기준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게 200억원, 경로당·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한다.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가구다.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활용해 얼음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000여명, 의용소방대 1만1000여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를 적용한다.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김 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면서 "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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