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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보완 개정안, 오늘 공청회 거쳐 이달 처리"...자사주 소각은?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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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보완 개정안, 오늘 공청회 거쳐 이달 처리"...자사주 소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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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입법 보완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들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11일) 법사위 (상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데 (재계 등과) 접점을 찾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리라 본다"며 "이견이 있다면 조금 더 논의해야겠지만 7월 임시국회에선 상정·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 당시 재계의 우려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이다. 이사 3명을 선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1주를 가진 주주가 3표를 특정 이사에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 결정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단 취지로 발의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와 반대로 대주주 영향력 제한하는 안이다.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해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반대하는데) 경영권 방어도 중요하지만 (기업 운영이)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면 소액주주들이 뭉쳐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영자 입장에선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기업이 투명해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전체 주주 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이 같아진다. 그동안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같지 않았는데 (상법 보완 개정을 통해 그런 것들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돼있는 주가를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7월 (임시국회선 처리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당에선) 해야 한다고 보고는 있다"며 "(법 개정이 병행돼야) 주식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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