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들, 긴급 상황 대비 밤에도 뜬눈…사실상 주 60시간
교회서 운영 땐 눈치껏 십일조…“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
교회서 운영 땐 눈치껏 십일조…“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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