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법기술자들’에 의해 왜곡된 사법 정의가 비로소 바로잡힌 셈이다. 내란 특검팀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로 내란 세력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놓고도 ‘계몽령’과 같은 뻔뻔한 궤변을 늘어놓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이번 재구속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 당시 지 판사는 본질을 외면한 채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들이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번에도 2주간(7월28일~8월8일)의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요구에 “변호인들과 얘기해보고”라는 단서를 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내란 사건 공판에서 구속 기간(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내기 위해선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쪽은 “변호인 일정이 다른 재판으로 가득 차 있다”며 “휴정기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어 구속 기간 만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을 노린다. 재판부가 양쪽 입장을 다 들어 공평한 자세를 취하려 한다고 하지만, 특검의 기한이 한정돼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름 휴정기라 하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곤 했다. ‘윤석열 재판’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가. 특검 최대 시한 150일 중 휴정 기간 2주는 거의 10분의 1이나 된다. 지금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휴정을 논할 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귀연 재판부가 애초 공판 일정을 한달에 3~4회꼴로 잡은 것부터 신속한 재판을 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취임 때부터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온 국민은 하루빨리 내란 종사자들을 단죄해 내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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