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소비기간 경과 제품 보관 등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되었다. |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산모는 식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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