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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허위 보고’ 소방서장·간부,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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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허위 보고’ 소방서장·간부,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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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방본부 등이 오송 참사가 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된 버스 등을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충북 소방본부 등이 오송 참사가 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된 버스 등을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 공문서를 꾸며 국회·소방청 등에 보고한 사고 관할 소방서장과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는 1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에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15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공문서를 작성하고, 거짓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회적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이 적절히 대처했는지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 등에게 실망을 끼쳤고, 소방 행정에 관한 국민 신뢰도 손상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ㄱ 전 서장은 오송 참사 당일 아침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지만, 국회에 거짓 답변자료를 제공했으며, ㄴ 전 과장은 이날 같은 시간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으면서도 가동한 것처럼 소방청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시·군·구 보유자원, 인접 소방서 보유 소방력까지 일부 동원하는 비상 발령이며, ‘긴급통제단’은 재난 때 긴급 구조 활동 역할 분담·재난 현장 통합 지휘 통제를 위해 소방 당국이 가동하는 임시조직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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