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PG)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여성 중증 장애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장애인 인권운동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강제추행)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라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과 탈핵 운동 등에 앞장섰다.
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소속된 장애인 인권 단체 대표에서 물러났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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