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텐트 치겠다고 주차장에 드릴질"…도 넘은 '민폐 캠핑족'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원문보기

"텐트 치겠다고 주차장에 드릴질"…도 넘은 '민폐 캠핑족'

속보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드릴로 아스팔트에 구멍을 낸 캠핑족 습이 포착됐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드릴로 아스팔트에 구멍을 낸 캠핑족 습이 포착됐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야영이 금지된 공영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텐트 고정을 위해 드릴로 아스팔트에 구멍까지 뚫는 캠핑족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공공시설 훼손하는 민폐 캠핑러 등장'이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4시48분쯤 거제 흥남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한 캠핑족이 공공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로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은 주차장 한편에 텐트를 치고 드릴로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내 텐트를 고정하고 있다. A씨는 "주차장에 드릴을 박는 실제 상황"이라며 "드릴이 아니라 상식에 구멍을 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돈 내고 캠핑장 가라" "시설 관리 쪽에 차량 번호 신고해야 한다" "금융 치료 시급하다" "제대로 된 캠퍼들 욕먹게 하지 말라"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캠핑 열풍이 일면서 공영주차장을 '차박'(차를 이용한 야영) 장소로 활용하는 민폐 캠핑족이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