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1심 징역 3년 선고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원문보기

'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1심 징역 3년 선고

속보
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가 있다. 경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침입에 앞장 섰던 전모씨(29)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