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재원 기자 |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그럴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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