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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양자료 전산화 인건비 중복 지급"···경찰, 아동권리보장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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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양자료 전산화 인건비 중복 지급"···경찰, 아동권리보장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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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들, 직무유기·배임 혐의 고발
"인건비 중복 지급 알고도 조치 안해"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특정 업체에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9년 연속 아동권리보장원의 용역 사업(입양기록물 전산화)을 맡아오면서 입양 서류가 아닌 백지를 스캔하고도 사업비를 지급받았다는 이른바 '백지 스캔'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동권리연대가 지난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1개국 해외입양인들을 대표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과 간부급 직원 2명을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지난 2일 이송받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 등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인건비가 중복 지급되도록 사업을 부실 운영하고, 중복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종로서는 백지스캔 의혹을 포함해 해당 업체가 9년간 맡아 진행했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20억3,965만 원 규모)' 비리를 수사해왔는데, 사건을 한데 모아 '인건비 부당 지급'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종로서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 중인 내용들과 전체적인 맥락의 유사성이 있어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것"이라면서 "수사 착수 단계인 만큼 고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실종(아동카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수주하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약 5,00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아갔다. 해당 명단은 같은 기간 진행된 다른 사업인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했던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수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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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216010005535)

고발장을 제출한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자신의 친가족을 찾지 못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입양인들에게 아동권리보장원이 전산화사업을 진행했던 입양기록물과 아동카드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면서 "인건비를 중복 지급한 업체뿐 아니라 이런 사업을 부실 운영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책임이 있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내부 문건 '2020, 2021년 입양·실종(아동카드) 기록물 전산화 사업 조사결과' 중 두 사업에서 용역 업체 소속 직원 5명이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의 내부 문건 '2020, 2021년 입양·실종(아동카드) 기록물 전산화 사업 조사결과' 중 두 사업에서 용역 업체 소속 직원 5명이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복지부 감사가 있은 후에서야 뒤늦게 해당 업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백지 스캔에 대한 부분인 5,80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해당 업체에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 내용이 없는) 서류 뒷면까지 모두 스캔한다는 내용이 담긴 업체의 자료관리지침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업체가 해당 지침서를 바탕으로 작업한다는 것을 수년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권리보장원 해당 사업 담당 직원들은 해당 업체가 사업 완료 후 제출했던 검수 결과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서명했기 때문에 애초에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전산화사업'을 수행했던 용역 업체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 사용했다는 '자료관리 지침서'. 해당 업체는 '대상자료 전체를 빠짐없이 스캔'이라는 대목을 들어, '백지스캔' 등이 모두 아동권리보장원의 요청이나 용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 측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전산화사업'을 수행했던 용역 업체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 사용했다는 '자료관리 지침서'. 해당 업체는 '대상자료 전체를 빠짐없이 스캔'이라는 대목을 들어, '백지스캔' 등이 모두 아동권리보장원의 요청이나 용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 측 제공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