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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한 '농업 4법' 중 재해보험·대책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조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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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한 '농업 4법' 중 재해보험·대책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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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심의·의결됐다.

통과된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도 무리 없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농업 4법 중 쟁점이 된 양곡법과 농안법을 8~9월 수확기 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미곡을 '권고' 수준이 아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전에도 여야 이견이 크게 없어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두 법안의 경우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가 반대하니까 반대했다. 지금은 야당이므로 스스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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