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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논란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교육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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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논란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교육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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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AI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AI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졸속 도입 논란을 낳았던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 재석 인원 15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인공지능교과서가 교육자료로 활용되면, 학교에서 필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 교사 재량에 따라 선택해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밀어붙였다”며 “수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인공지능 기능도 제대로 없는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여론 수렴과 현장 소통을 통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교과서 형태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좌초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 정부의 인공지능 교과서 폐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교실 혁명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오랜 시간 숙고를 했고 23일께 열릴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충분히 논의해서 가져오면 수용하고 조정할 테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기회를 잃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수단,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인공지능교과서 발행사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어 “지금과 같은 정책 혼선은 학년과 지역에 따라 어떤 학생은 인공지능 교과서를 경험하고 또다른 학생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학습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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