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명의 입장문…”본회의 통과 기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의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키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정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교육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이 지속 감소해 올해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 감소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 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줄었고 올해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정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교육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이 지속 감소해 올해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 감소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 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줄었고 올해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은 감소하지만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고 있다”며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는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최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