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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노동자 열사병 사망에…이주민 단체들 “죽음의 이주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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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노동자 열사병 사망에…이주민 단체들 “죽음의 이주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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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 출신 23살 이주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국내 이주민 단체들이 이주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사회통합처(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중국·베트남·몽골·미얀마·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네팔·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타이·인도네시아·필리핀 등 14개국 교민회와 경남이주민센터·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은 10일 ‘죽음의 이주화는 그만, 더 이상 이주노동자 목숨 빼앗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규정이 공평하게만 적용됐어도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며 “위험한 일은 이주민에게 집중되며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 대신 죽는다는, 위험과 죽음의 이주화는 이미 고착됐다. 죽음에서조차 공평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차별 구조의 매듭을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이주민 정책이 임금·비용 최소화를 위한 비전문 이주노동자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 이주노동자는 중대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주민을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민 국가의 구성원으로 대우하기 위해 큰 틀에서 새롭게 정책을 짜야 한다. 한국인이 떠난 자리에서 노동‘력’으로만 취급받다 죽음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더는 없도록 온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 실태 긴급점검 △은폐된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발굴 △부처별로 각각 운영하는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산재에 가장 취약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구제 △재해 사각지대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이주민 정책 총괄하는 이민사회통합처(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새 정부는 한국인 대신 이주노동자가 죽는 극심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부터 긴급히 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 국적 동포를 합법화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선례를 참조해서 특단의 조처가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ㄱ(23)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ㄱ의 체온은 40.2도였다. 이날은 혹서기여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통해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퇴근했으나, 이주노동자들은 오후 4시까지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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