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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삼모사(朝三暮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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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삼모사(朝三暮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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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 10월1일 시행부터 약 11년 만이다. 작년 12월3일 계엄 사태에도 불구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 주요 내용을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나왔던 정부도 지난 1월 법안을 공포했다. 단통법의 수명은 오는 21일까지다.

하지만 정부는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기 때문이다. 지원금 지급 규정 및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율(현 선택약정할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통법 시행령은 없어지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없다. 이진숙 위원장 거취 논란으로 정부도 국회도 새 상임위원 선임에 소극적이다.

업계와 시장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가입자를 둘러싼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점화했다. SK텔레콤이 14일까지 이탈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도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삼성전자 새 폴더블(접는)폰 '갤럭시 Z폴드7'과 '갤럭시 Z플립7 시리즈'가 15일부터 사전판매에 착수한다.

방통위가 통신 3사에게 과열 경쟁 처벌을 경고했지만 먹힐지는 미지수다. 앞서 언급했듯 오는 22일이면 과열을 결정하는 기준도 없다. 더구나 경쟁 자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 3사 자율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가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가 지원금 전쟁을 벌이면 통신 소비자는 이득을 보는 것일까. 재원은 한정적이다. 신규 가입자 유치에 돈을 쏟아부으면 기존 가입자에게 돌아갈 돈은 줄어든다. 단통법 폐지 명분은 가계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다. 지원금 경쟁은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지금이라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신상품과 단말기 유통의 분리를 고민할 때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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