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기자]
넷마블 소속의 한 직원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강화하고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넷마블은 공지사항을 통해 "'RF 온라인 넥스트' 내에서 일부 아이템의 매출량이 이례적이라는 제도에 따라 데이터를 확인했고,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 사진=RF온라인 넥스트 공지사항 |
넷마블 소속의 한 직원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강화하고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넷마블은 공지사항을 통해 "'RF 온라인 넥스트' 내에서 일부 아이템의 매출량이 이례적이라는 제도에 따라 데이터를 확인했고,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말은 이렇다. 최근 게임 내에서 '+10 반중력 드라이브' 아이템이 단기간 내 거래소에 유통됐지만 강화 성공 관련 시스템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의아하게 여긴 한 유저가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했다. 일반적으로 +10의 강화에 성공할 경우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서버 전체에 알려지지만 이같은 내용이 없었던 것.
넷마블은 제보를 받은 뒤 거래소 내 아이템을 추적했고 판매한 유저의 계정 정도를 검토한 결과 내부 직원의 계정임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개발실 소속 직원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했고, 이를 2개 캐릭터를 활용해 각각 다른 서버의 거래소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500만원에 달한다.
넷마블은 해당 사실 확인 즉시 계정 영구정지와 압류, 직원의 업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 게임 내에 풀린 아이템은 전량 회수될 예정이다.
넷마블 측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는 회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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