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장 조사 직원들이 한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통을 열어보니 개미가 가득합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이 식당은 블로그와 SNS 등에서 개미를 얹은 요리로 입소문 난 곳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개미 42만 원어치를 들여와 일부 요리에 3마리에서 5마리씩 얹어 판매했습니다.
요리에 산미를 더해주는 식재료라고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개미를 식용 곤충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통을 열어보니 개미가 가득합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이 식당은 블로그와 SNS 등에서 개미를 얹은 요리로 입소문 난 곳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개미 42만 원어치를 들여와 일부 요리에 3마리에서 5마리씩 얹어 판매했습니다.
요리에 산미를 더해주는 식재료라고 소개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개미를 식용 곤충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미 요리 1만 2천 회, 액수론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식용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가지 종류입니다.
이외의 곤충을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선 지자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음식점 대표와 법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식약처,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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